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도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생겼던 사건이죠.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사건. 그런데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그 맥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
[양지열]
모해위증 교사가 있었는지 수사를 하다가 당시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고발이 들어왔던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대검 감찰부에서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부분을 서울중앙지검 인권조사부에 배당을 했고 또 이후에 다시 법무부 감찰과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부분 수사권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감찰3과장에게 그 업무를 배당했다는 내용입니다.
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집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게 남용이 됐다, 잘못 쓰였다는 부분이거든요.
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밝힌 바대로 본다면 중앙지검 인권부라든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가 중첩될 경우에 그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배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었다. 그게 특별히 어떤 남용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겁니다.
그리고 다시 한 번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감찰 3과장에게 넘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검찰3과장의 업무로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.
당연히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과연 남용을 했던 것이냐, 안 했던 것이냐 그걸 판단한 거군요. 대검, 법무부,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했고 그다음에 다들 불러서 조사도 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2092011469691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